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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타40
대단한낙타40

물적피해 교통사고인데 보험처리해야 하나요.

어제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앞에서 차가 들어와 피해주려고 후진하다가 살짝 뒷차를 부딪쳤네요.

인피없이 수리비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보험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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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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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돈보내주고 더이상 이건에 대해 요구 안해겠다는등의 입증을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정도는 현장에서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문서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증거를 남기시고 현금처리 하심이 좋겠습니다.

    물적할증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보험을 처리해도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유예가 될 수 있고 사고건수는 적립되어 보험기간 내 또다른 사고 발생시 더 불이익이 생기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0만원이면 보험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어짜피 보험처리해도 자기부담금 20만원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만원 정도의 수리비인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사고 건수가 1건 잡혀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무사고 할인 유예되는 금액이 30만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30만원 정도면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 기준은 아니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