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