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아무리 검색해도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업체이며 주야비 3조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또는 야간 연장근무시 사측에서는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야간근무 날에 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시간 2시간을 뺀 8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주간근무 날 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 4시간을 뺀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식사비도 제외입니다.
제 생각엔 연장근로니 가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해서요. 정상근무보다 연장근무가 수당이 더 적게 나오는게 이상한데 저렇게 수당 계산해도 맞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로, 야간근무 날에 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시간 2시간을 뺀 8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주간근무 날 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 4시간을 뺀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식사비도 제외입니다.
제 생각엔 연장근로니 가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해서요. 정상근무보다 연장근무가 수당이 더 적게 나오는게 이상한데 저렇게 수당 계산해도 맞는건가요?휴게시간은 당연히 근로에세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분 초과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