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아무리 검색해도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업체이며 주야비 3조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또는 야간 연장근무시 사측에서는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야간근무 날에 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시간 2시간을 뺀 8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주간근무 날 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 4시간을 뺀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식사비도 제외입니다.
제 생각엔 연장근로니 가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해서요. 정상근무보다 연장근무가 수당이 더 적게 나오는게 이상한데 저렇게 수당 계산해도 맞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