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되는 건가요?
퇴직을 한 후에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하거나 선택인가요? 만약 해야한다면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근로소득정산을 하게됩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로 환급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하시던 회사에서 퇴직하시는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으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는 경우 납부하실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이신 경우 별도로 진행하실 업무는 없으시나,
결정세액이 0보다 크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퇴사한 연도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미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미환급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연도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