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관련 질문입니다. 급여와 근무조건 정상인가요?
현재 통신사 대리점 근무중입니다. 판매직말고 사무직입니다.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8시/ 월6회 휴무/연차 15개/ 근무1년마다 연차1개 추가 최대20개
월급 210만원 사대보험x 3.3프로 원천징수 떼고 203만원가량 받습니다.
근무시작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기준에 문제 없는 구조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면 미지급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