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체가 바끼면서 고용승계로 저는 그대로 같은일 하는데 다시 근로계약서 쓰면서 몇달간 일한게 리셋됐네요.월차와 퇴직금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월차와 몇개월 동안 일한게 리셋 돼어 버렸네요.근로계약서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는걸로 돼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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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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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양수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 근무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에 문의(이의제기)해보시고 해결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기간 포함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