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신청인 자격에 대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아파트 평면도를 보고싶어서 열람을진행하는데 신청인 자격이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열람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아파트 평면도 볼 수 없나요? 아니면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왠만한 검색포탈창에 아파트 평면도가 있는데 지방인경우는 없는경우도 많아서 세움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평면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움터에서 평면도를 열람하려면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공매중이거나 법원 감정 촉탁이 있는경우 등 신청인 자격에 제한이 있어 아무나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거래 대상인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임대인이 평면도를 발급받아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평면도라면 네이버 부동산의 "단지 내 면적별 정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세움터에서 바로 열람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사이트, 건설사 홈페이지, 입주자 카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검색해 보고,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해당 아파트 건설사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이 아파트 평면도를 확인하는게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호갱노노,관리사무실등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 열람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 평면도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