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합산해서 하는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합산해서 하는지요 1가구로하는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합산해서 하는지요
예시로
남편은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로 250을 초과해서 신고대상이나
배우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3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둘이 합산하면 양도소득세를 낼게없고 각각으로하면 내야하는건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