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 이전에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타방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느 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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