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동일주식 맞증여 당국 과세 회피 전략문의

부부간 주식증여후 1년보유시 양도세 면제6억까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부간 동일 etf를 가지고있는데 맞교환 하고1년보유후 판매시

교차증여는 양도소득세를 낼수있다고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차증여를 하면 당국에서 과세하지않나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차를 두고 증여하더라도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강한, 즉 '동시에 맞교환한 것과 같은' 행위로 판단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각자 일년 이상 텀을 두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