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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부부 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평가액이 취득액으로 잡혀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주식 증여해서 절세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만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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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맞교환이라는 형태는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보다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보여지기에 양도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