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서로 주식 증여해서 절세해도 상관없나요?

부부 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평가액이 취득액으로 잡혀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주식 증여해서 절세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만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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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맞교환이라는 형태는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보다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보여지기에 양도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