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격과 나아가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면허에서 성실의무를 한 회사에 행하게 하는 것의 법적 성격 및 나아가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허,면허 성격의 수익적 행정행위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떄 공익, 형평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면허는 개인에게 주는 영업권인데 여기에 특정 회사에만 성실의무를 지우는 것은 면허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부관이고 개인택시 사업자들 사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만들어 평등원칙을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