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행정행위와 법률효과 일부배제 질문드립니다.

2021. 03. 02. 09:25

운행일과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택시영업의 허가가 부담부 행정행위가 아닌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시영업허가는 특허이므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을 부담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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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위 의 예와 같이 택시영업허가를 부여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다.

    2021. 03.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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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이고,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일과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택시영업의 허가의 경우, 완전한 효과가 말생하나 그에 따르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합니다.

      2021. 03. 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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