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내를 잘못받은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총무팀에 잔여연차 문의시 2020년3월16일 입사기준으로 2021년 3월16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 2021.03.16 -2022년03.15 연차 15개 사용해야하고2022.03.16에 또 다시 15개 발생으로 안내받았으며 그에 맞춰 사용하였고 입사일 기준인 2022.03.16 15개발생 기준으로 현재 잔여연차는 6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18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총무팀에 잔여연차를 문의하니작년 안내해주신분은 퇴사하셨고 다른분이 답변해주신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연차/사용연차
2020년 : 9개 / 9개
2021년 : 2개 + 15개 / 12개 - 잔여연차 : 5개
2022년 : 15개 / 14개 - 잔여연차 : 1개
발생연차 : 총 41개
사용연차 : 총 35개
잔여연차 : 총 6개
(* 21년도의 잔여연차는 총 5개지만 21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22년도 잔여연차 1개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실제잔여연차 :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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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취했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주장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