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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땅돼지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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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내를 잘못받은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총무팀에 잔여연차 문의시 2020년3월16일 입사기준으로 2021년 3월16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 2021.03.16 -2022년03.15 연차 15개 사용해야하고2022.03.16에 또 다시 15개 발생으로 안내받았으며 그에 맞춰 사용하였고 입사일 기준인 2022.03.16 15개발생 기준으로 현재 잔여연차는 6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18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총무팀에 잔여연차를 문의하니작년 안내해주신분은 퇴사하셨고 다른분이 답변해주신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연차/사용연차

2020년 : 9개 / 9개

2021년 : 2개 + 15개 / 12개 - 잔여연차 : 5개

2022년 : 15개 / 14개 - 잔여연차 : 1개

발생연차 : 총 41개

사용연차 : 총 35개

잔여연차 : 총 6개

(* 21년도의 잔여연차는 총 5개지만 21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22년도 잔여연차 1개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실제잔여연차 :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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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취했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주장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