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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돼지17
현재 고용보험을 수급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 등)을 받을 때 일반 구직자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지원이나 우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중 훈련 수당이나 자비 부담률에 변동이 생기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자비 부담 우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과정, 소득 요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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