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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못빼줘서 왕복택시비 요구?

차를 주차했는데 전화를 못받아서 급한일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으니 왕복택시비를 달라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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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택시비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택시비는 통상손해라기 보다는 특별손해에 가깝다고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