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년 채우고 퇴직하려는데 퇴사할 때 한딜 전에 말씀 안드려도 퇴직금을 받거나 퇴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주 정도 남기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한달전에 말해야한다는 조건은 안 써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2주 정도 전에 말했을 때에, - 사장님이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 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이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하기 한 달 전에 말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사직 관련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5인미만과 5인이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퇴사통보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는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