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방식으로는 인정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즉,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