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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방식으로는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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