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대단히어린아카시아나무
대단히어린아카시아나무

재산세 3,750원 내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받을때 시골집을 무허가주택으로 서류제출해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집을 팔려고 보니

1세대1주택인지 확인히나고 하셔서

군청에서 재산세를 3750원 은 4000원 미만은 납부 안해도 된다고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2주택인가요? 1주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지방의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2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주택수 특례에 해당된다면 소형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은 몹시 까다롭습니다.

    • 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어촌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되고,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