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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