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신청기준 알고싶습니다. 연봉3800+3.3%땐 소득 1650만
4대보험급여 연봉 3800있고
외적으로 따로 소득본게 있는데
3.3% 때는 종합소득이 1650만원정도 있는데 종소세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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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