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개인택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문의
1.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상)는 경기도이고 서울개인택시 차량을 취득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을 때 자동차세 및 면허세는 서울에 내는지 경기도에 내는지?
2.본인의 실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일 때 서울개인택시 차량을 취득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자동차세 및 면허세는 서울에 내는지 경기도에 내는지?
납세기준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 납부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 밖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