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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문의

1.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상)는 경기도이고 서울개인택시 차량을 취득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을 때 자동차세 및 면허세는 서울에 내는지 경기도에 내는지?

2.본인의 실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일 때 서울개인택시 차량을 취득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자동차세 및 면허세는 서울에 내는지 경기도에 내는지?

납세기준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 납부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 밖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