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세는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데 자동차 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도 다시 하고 자동차세금도 차이가 있나요
CC가 같다면 전국이 동일한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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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됐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지자체로부터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고
CC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차종, 정원, 제작연도
(또는 수입연도)의 제조(수입)가격, 차령을 고려한 자동차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배기량별로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을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06월 16일
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됨으로 인해 전국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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