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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8

취등록세 및 재산세/자동차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나라 세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려 봅니다.

자동차나 집을 구매 시, 최초에 취등록세를 내고 구매 이후에도 1년에 한번씩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는데

이건 이중 과세가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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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사실에 대한 과세인 취득세와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인 보유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과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니며 보유세 실효세율 통계로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자동차를 취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보유중인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취득에 따른 세금과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각 과세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