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3년 0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인정됩니다. 이전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온 경우 자동차세
연납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 담당에게 사본을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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