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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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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시 자동차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려 합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일분기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타 지역 주소 이전 시 그 지역으로 자동차세가

다시 중복 부과되는지, 아니면 부과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소 이전 시 해당 지역에 따로

납부해야 하는게 주민세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3년 0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인정됩니다. 이전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온 경우 자동차세

      연납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 담당에게 사본을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