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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린재63
작은노린재6320.12.22

실비보험으로 링거맞는거 되나요?

실비보험으로 링거맞는거 되나요?

입원까지 하지않고 비타민이라고 라나

감기나 몸살 심하게 앓으면 한번씩 병원가서 링거 맞는데

이것도 실비보험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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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부분은 -> 됩니다!

    그러니 청구해보시면 아마도 나올겁니다.

    ● 단!, 왜 시원스럽게 된다 / 안된다 로 말을 못하냐면요!

    약관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 보상이 되는데요!

    치료의 목적이 내선택이 아닌 [의사의 판단으로 그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년넘은 제 보험 경험상.

    - 일단청구하면 대부분지급을 하긴 합니다.

    - 실손청구시 소액이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 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지급사유로 부적합하다 판단될때는,

    현장실사를 나가거나 진료차트(또는 소견서)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이때!!! 병원의 반응입니다!

    - 사실 단순감기로 볼수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주사처방을 [의사인 내가 꼭 필요한 치료]로 판단했다고 하면, 그 의사(병원)는 과잉진료케이스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과잉진료관련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나왔을때 이건 내 처방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으로 처치한거라 할것이구요!

    또는 서류(의사소견서)에 보험청구 가능하게 필요한 치료였다 표기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 할 것입니다.

    사실 의사들도 매출(?)은 올리고 싶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잉치료임에도 그렇게 하는것이죠!

    공공연하게 환자들에게

    "소견서는 못써주지만, 청구하면 90%이상 나오니까 주사 맞으실래요 말래요?" 라고

    시원하게 까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질문자님과 저 같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조건 받고 싶고,

    의사입장에서는 위험(내책임)은 피하되 매출은 올리고 싶고 그런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건이라 조사보다 지급이 낫다 판단하고 지급하는거구요.

    (물론 청구가 빈번하거나, 가입초기인데 청구시 조사는 하겠지만요)

    * 질문자님께서 병원갔을때 [주사 맞을지 말지, 의사가 내게 선택권을 주었다]면

    청구했을때 보상 안나와도 할말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지급을 하니 안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경우 종종 발생하는 일이죠 ㅠㅠ 이런경우 응급실에 대한 비용처리는 실손의료비로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된 보험 담보 중에서 응급실(비응급) 담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으로 맞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많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 목적이라면 지급이 안될수 있으니, 소견서에 꼭 치료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영양제나 호르몬, 비타민제에 대한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감기 몸살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는 의료 실비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질병 치료에 대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에 경우 보험금 청구가 안되지만,

    영양제가 아닌 수액에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급여 주사료 보상됩니다.

    - 단순피로, 무력감 등으로 맞는거면 보상이 안되지만

    몸살감기 등이 있고 치료목적으로 맞는거라면 보상됩니다.

    2.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은 다릅니다.

    - 5천원빼고 보상 / 1만원 빼고 보상 / 70% 보상 등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권유로 맞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