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다음주라서 집상태를 보러갔더니 저희에게 허락도 받지않고 세입자가 공부방을 하며 벽에 칠판달면서 벽지훼손 마루에 책상걸상을 놓아서 원목마루가 다 긁히고 눌려더라고요 견적을 봐서 전액 보상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