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법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의 대상이 된 물건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00퍼센트 법대로 이행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훼손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시 통상 청소비와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취하는 관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리 견적을 내보신 뒤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포함한 청소비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전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의견 충돌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증금에서 일부 변제하고 반환하겠다 등의 조건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