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공동도급(50%:30%:20%)으로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50%지분 있는 건설사로 100% 받았습니다..
50%지분인 건설사에서 30%,20%의 건설사에게 부가세 공제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지요?

발행후 실제 저희매출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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