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7만원으로 신고시
아르바이트로 107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3.3%)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계사무실에사 소득세 없이 지급액과 동일하게 알려주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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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 3개월 미만인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