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사기를 당해서 세금이 1억5천정도 있고 경찰 검찰 왔다갓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기인것이 어느정도 인정된부분중에 있으나

아직 정확한 결과는 모르는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세금 말고 저의 개인 채무인데 개인회생이나 조정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과 일반 채무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도 진행 가능한가요
    → 현재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관련된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세금 말고 개인 채무도 조정 가능한가요
    → 카드, 대출, 개인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 발생 경위나 사용 내역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조사 중인 사건 내용과 채무 구조를 정확히 봐야 쉽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인 문의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면책이 어렵고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그 차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더라도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특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세금 1억5천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쉽게 탕감받는 대상이 아니고, 회생을 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 카드채무 등은 조정, 면책을 노리되 세금은 별도로 국세청, 지자체의 체납처분 유예, 분납, 징수유예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금 외 개인채무가 크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자체는 여전히 검토 가능하고, 회생을 통해 일반채무 부담을 줄여 세금 상환 여력을 만드는 전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