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개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18개월 약정은 통신사를 통한 기기변경을 할 경우 18개월 약정이 걸리는데
위약금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지 개통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약정의 경우
약정 2개월 남았다는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래 기기변경도 약정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를 통해 기기변경을 진행한다면
18개월이 지났을 경우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다
타통신사로 가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2개월 남은 것과 9개월 남은 것 중에
어떤 폰이 고장난지는 모르겠으나
위약금 2개월이 남았다는 폰이라면
2년 약정에서 22개월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기변경은 기본 24개월 약정이고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18개월이 되죠
조회를 해본 결과 약정 위약금이 없다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폰 모두 통신사를 통한 기기변경시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통신사에 유심기변은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여쭤보시고
그게 풀렸다면 자급제폰을 사서 교체하시면
위약금 없이 가능할겁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조건을 모르니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전화하셨을 때
'유심기변'은 가능한지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