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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토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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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왜 보장 금액의 50프로만 지급하는지??

모든 보험이 동일한건지 왜 2년이라는 조항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병이 걸리면 꼭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전고지위반 같은걸 반드시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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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물론 급속도로 발병이 진행되어 인지되지 못한상황에 악화가 될 수 있지만 다수의 경우에 큰 병이 있기 전에는 사인이 있고 이 사인에 대해 청약시 절차의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금의 경우 고액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악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보험도 일정금액의보험료를 걷히고 보장금 지급지급을 계산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악용시에는 보험료가 매우 올라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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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기간 2년은 치아보험 뿐입니다.

    임플란트 가입한도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험사에 200만원씩 여러군데를 가입하고

    청구할때마다 수 천만원씩 지급되고 했었는데, 이게 모럴성이 있어보이고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막심하니 점차적으로 가입한도도 줄이고, 감액기간도 생기고

    지금까지 오게 된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서 현장조사는 가입일과 보험금청구일이 얼마 안지났을때

    대부분 나오는데 이는 가입당시 알릴의무 제대로 고지했는지 조사하는거니

    알릴의무위반을 하지 안했더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응당 질병이 맞는지 조사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안에 감액은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이 부분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보통 암, 뇌, 심장 질환은 3개월 면책/1년 감액이 맞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오는건 2년이 넘더라도 마찬가지로 확인 들어옵니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큰돈 나가는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깐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고 싶으니 저러는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에 문제가 생길것 같다 싶으시면 질문자님도 손해사정시를 고용하셔서 대응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정확한 확인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럴헤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아므로,

    아픈 것이 확실하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서류적인 기록 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병명이 확정되고, 진단 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걸 사실 막은 방법은 없으므로,

    2년 또는 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

    50%만 지급하는 규정을 만든 것 입니다.

    보험가입 하고 나서 가까운 시일 ( 보험가입후 ~ 2년이내, 병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에

    큰 금액의 진단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 보험가입 할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내용인데 ....

    상당한 경우 잘못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공익집단이 아닌 사기업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상품별 약관마다 다르나 암은 90일 면책조건 뇌,심장질환은 1년내 청구시 50%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질병에 대해 고지하고 체크한 후 계약승낙이 이루어지나, 체크하지 못하고 들어간 계약에 대해 고지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단계에서 조사가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50%만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보험 등 감액 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감액되어 보상하나 일반 보험은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현장 실사의 경우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은 보험 청구(근접 사고)나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계속될것 같은 경우 등 보험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이 동일한건지 왜 2년이라는 조항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상품별로, 보험담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병이 걸리면 꼭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전고지위반 같은걸 반드시 확인하는지요?

    : 고지의무 위반은 3년이내 사고로 보험청구가 되면 보험담보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2년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보험계약후 알릴의무 등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는 질문자님이 낸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기존에 냈던 보험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점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회사의 형성권이며 3년(제척기간 이라고 함.)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후 2년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전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50%지급의 경우 해당 약관을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질병진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추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진단시 가입금액에 50%를 지급하고,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이 보험계약 체결 90일 이내에 진단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등의 규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산수 이므로 이점을 사전에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이러한 감액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기준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여기에 맞춰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같은 질병이 있는데 50%,100%지급 조건이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적혀있습니다

    이는 가입하고나서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의 액수를 맞추기 위함이며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흔히 대수의법칙이나 수지상등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위험을 최소화시켜야하기 때문에 고지위반이나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담보 와 상품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 보험 상품 및 담보에 따라 가입 이후 90일 면책조항, 1년 또는 2년 이내 진단.수술시 가입금액의 50% 등 다양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예전처럼 면책기간이 2년인

    상품보다는 1년인 보험이 더 많습니다.

    보험나이로 30세이하가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은 면책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치아보험이나 치매보험등은 아직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보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1년 후 100%보장을 해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거 같아요.

    손해사정사는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를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짧은 시간안에 병 증상을 미리 알고 속이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차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 마다 2년 감액기간을 보는경우도 있고 1년 감액기간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보험사를 통해서 견적내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왜 보장 금액의 50프로만 지급하는지??

    => 보험을 가입할때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들이 있습니다. 치아보험이나 암이나 등등..

    이유는 혹시나 미리 비보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진료했던 것을 숨기고 보험금 목적으로 가입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이유도 보험 가입전에 해당 부위 진료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회사의 사업비등 이득이 포함되며

    보험 사고시 발생하는 위험 보험료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해지시 환급금이 적게 됩니다.

    보험은 적금이나 펀드가 아닙니다. 보험사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있어야 지급을 할수있습니다. 고지위반을 했는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간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 정정해 드립니다. 보험가입후 1년이내에 청구를 할 시

    모든 특약에 대해서 50%보장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100%보장을 합니다.

    2년안에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을 청구할 시엔 계약자가 기저질환이나 혹은

    어떤것을 숨기고 가입을 했나 의심을 하기 때문에 손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구요.

    유병자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런 조사가 없지만 건강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신체에 대해서 건강해서 2년안에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구요.

    보험사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몇천만원

    혹은 억단위로 보험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등 규정에 대한 문의이신데요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위한조항입니다

    아픈곳이 있는자가 이미 알지만 고지하지않고 보험가입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해 선량한자도피해를 볼수있다고 생각할수도있겠지만 이를 반영한보험료이기에 보험료가 감안해서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볼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란게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암보장인데 보험가입기간부터 90일 이후 즉 91째부터 50% 보장해주기 시작하고 1년 후부터 100% 보장해주는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2년이라고 말씀하신건 치아보험 얘기같으신데 최대 2년후 부터 보장되는게 있는거지 모든 특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시점부터 보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오는건 보통 처음에만 나오더라고요 대신 큰 병일수록 더 자주 접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이 2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2년이란 기간제한은 종신보험이나 치아보험에 많고요.

    대부분은 90일이내 면책, 1년이내 50%, 1년이후 100%

    보상<<== 이런식입니다.

    어떤 보험은 가입즉시도 있고, 90일 면책만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