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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해외법인으로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을 했습니다 (수정분개?)

2022.04월 에 해외법인에게 자본증자 목적으로 해외법인에 송금 HKD 2,730,342 (당시 약 4억4천)을 진행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럴듯하게 목적은 자본증자이지만, 해외법인 돈이 필요해서 송금을 했고 빌려 준 돈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라고 합니다. 해외법인에서 현재 그 돈은 다 쓰고 이미 없는 돈입니다.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이 아니라 대여금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준 돈임에도 대여금 처리를 했어야 했는지? 이미 22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진행했는데 24년 결산 진행시 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24년 말에 해외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해외법인의 통장잔액을 한국법인 외화통장에 $11,970.00을 보내주면서 잔액 0원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변 계정과목을 어떤 걸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분개로 처리하려 했으나 이거는 투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을 때 얘기라고 하는데

차) 보통예금(외화) $11,970.00 / (대)투자유가증권 4억4천
차) 유가증권처분손실(or 잡손실?) /

그럼 22년에 잘못된 투자유가증권 계정과 또 24년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투자냐 대여냐는 사실관계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증빙 없이 단순히 송금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실질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합니다.

    투자가 아닌 대여로 간주하고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 22년부터 특수관계해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송금받은 금액과 대여가액의 차이를 24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계상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 22년에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24년 결산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22년 ~ 24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