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에 해외법인으로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을 했습니다 (수정분개?)
2022.04월 에 해외법인에게 자본증자 목적으로 해외법인에 송금 HKD 2,730,342 (당시 약 4억4천)을 진행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럴듯하게 목적은 자본증자이지만, 해외법인 돈이 필요해서 송금을 했고 빌려 준 돈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라고 합니다. 해외법인에서 현재 그 돈은 다 쓰고 이미 없는 돈입니다.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이 아니라 대여금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준 돈임에도 대여금 처리를 했어야 했는지? 이미 22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진행했는데 24년 결산 진행시 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24년 말에 해외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해외법인의 통장잔액을 한국법인 외화통장에 $11,970.00을 보내주면서 잔액 0원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변 계정과목을 어떤 걸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분개로 처리하려 했으나 이거는 투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을 때 얘기라고 하는데
차) 보통예금(외화) $11,970.00 / (대)투자유가증권 4억4천
차) 유가증권처분손실(or 잡손실?) /
그럼 22년에 잘못된 투자유가증권 계정과 또 24년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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