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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제(2020/09/12) 뉴스보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가 확인된 운전자의 자동차에 의해 충격되어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행위에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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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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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관련한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이 반드시 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사안도 음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가로등을 충격한 것은 자동차로 인한 것이로 이로 인해 가로등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 사망의 결과를 입힌 경에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직접 충격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충격에 따른 결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