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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된 토지 명의 이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동생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전 가족간의 돈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남동생은 갚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명의 이전 해준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이면 증여로 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받아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라든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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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동생의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 담보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차용증 작성도 같이 해서 말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토지로 상환받을 경우에는 동생분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명의이전은 나중에 상환받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를 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