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 명의로 된 토지 명의 이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동생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전 가족간의 돈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남동생은 갚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명의 이전 해준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이면 증여로 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받아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라든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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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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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동생의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 담보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차용증 작성도 같이 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토지로 상환받을 경우에는 동생분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명의이전은 나중에 상환받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를 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