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에 등록하면 자꾸 보험영업제안 들이많이오네요. 수년전이나 똑같은 패턴이네요.

취업사이트에 등록하면 자꾸 보험영업제안 들이많이오네요. 수년전이나 똑같은 패턴이네요. 재무 교육기억교육등등운운하면서 결국 보험팔이하는건데...정말1년교육비는 제대로주긴주나요? 지인영업먹고버리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런 보험팔이제한서들 불법은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교육비는 따로 없다고 보시는게 맞는말입니다.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 시험 합격하면 얼마, DB 및 영업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입사 영입을 제안하지만

    알고보면 대리점에 위촉하여 설계사로 몇건을 달성해야 지급 대상이된다는 둥 중간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제안서 및 위촉서류를 잘 보셔야합니다.

    다만 해당 일들이 불법까지는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주의하셔야합니다.(교묘하게 불법인듯 불법 아닌 아슬아슬한 줄타기인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계가 올때는 어서오세요인데 막상 오고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도 없고 방법도 없이 영업을 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년 교육비도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월 보험료 얼마 이상 무조건 해야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다시 환수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을 고객에게 팔때의 청약서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가입한 고객은 관리가 안되니 손해를 보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역시 고객이 보게 되고 설계사는 오래 못버티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돈을 다 환수해야 하고 결국 보험회사만 돈을 버는 악순환 구조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교육비는 과대광고로 보이고 또는 단서조항이 있을겁니다 보통 3개월을 교육비 명목으로 출근할수 있게 만들기는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지인이나 본인 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를 시도하고 배우면서 개척영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6개월 정도 해보고 안되면 나가는것을 보통으로 보기에 시도하고 안되면 다른일 찾아야한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분중에 더 버티다가 어떤 요령을 발견하고 매달 천만원씩 벌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개월이상하다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주요 구직사이트에 올라오는 보험영업채용이나 제안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고정급 형태로 나누어 받게되는 금액은 달마다 일정 조건을 채워야 지급이 되거나 환수 되지않는 조건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기로 한 디비에서 계약이 안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고정급여가 환수 되지 않으려면 지인이나 가족한테 계약 권유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