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8일 미만일 때 4대보험을 부과해도 되나요?
현재 일용직으로 알바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물류회사라 일용직 로테이션이 많아 가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나옵니다.
근데 4대보험에서 고용과 산재는 항상 가입이 되어 있는데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에 8일 혹은 60시간 이상인 근무자만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 근로자가 8일 근무를 하는 순간 이전 7일에 대한 근무에도 4대보험 부과가 된다는 건데 이럴 경우 8일동안의 보험료를 8일 일급에서 한번에 공제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7일동안 4대보험을 미리 공제하고 월말에 8일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 해당 보험료를 페이백 해주는 방식을 진행해볼까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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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제 후 페이백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①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 - 근무 1일이라도 하면 의무가입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무 즉시 가입(다만 초단시간 예외 존재)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그 달 전체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 의무 발생
이 부분에서 질문하신 8일 되는 순간 이전 7일도 부과되는 구조는 법 구조상 맞는 이해입니다.② 8일 미만인데 4대보험을 부과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8일 미만 근무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합니다. 즉 8일 미만으로 확정된 달에 국민·건강보험을 공제하면 부당공제 문제가 됩니다.③ 문제의 핵심: 8일째 되는 순간의 소급 부과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구조상 월 단위 판단이기 때문에 8일을 채우면 해당 월 초일부터 가입자 신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8일치가 아니라 그 달 일용근로 소득 전체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한 근로자 불만은 제도 문제이지, 사업주의 임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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