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급여를 받다가 매장 폐업으로 한달을 못채웠을 때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한 급여를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폐업하는 관계로 말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20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갑자기 시급으로 쳐서 준다하면 어쩌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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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을 일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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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중도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