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퇴직연금에 가입되지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간일을했던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회사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개인사업자면 개인, 법인사업자면 법인)가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다면 회사가 미지급할 위험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대지급금은 상한액 존재함)을 통해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보다 수급권 보호가 약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