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에서 연봉평가제도로 변경예정이라며 연협을 미뤘습니다.
개인 입사일자에 맞춰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곳인데,
1년이 지났으나 별도의 이야기를 해주지않아 문의하니
연봉평가제도로 변경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연초에 전직원이 다같이 진행 할 예정이다.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해줘서 회사와 노무사와 협의해서 조건과 항목을 정해서 진행 할 예정이고
그러므로 나라와 회사가 약속한 상태로 당장 대표 임의대로 연봉협상을 해 줄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11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되지않으면
그때되서 다시 협의를 하던 통보를 하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와 회사가 약속을 한 상태라 당장은 대표 임의대로 연봉을 정할수 없는 상태다 법에 위법된다 라고
언급 하였는데 11월 이후에는 그 약속을 번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개월수 만큼 소급할예정이니
손해도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도 없으니 그런줄 알라고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고,
연봉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저는 1년치에 대한 협상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가제도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2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전직원에게 고지해주지않았으며
평가제도의 평가 항목이 언제 완성되는지는도 담당자가 병가로 장기 부재여서 결정할수없어 알 수 없다라고만 답변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마냥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회사에 요구 할수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