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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 둘다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법인은 11월에 폐업했구요 개인사업자에서는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두 곳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쇼 부탁드립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발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법인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개인사업자)과 근로소득(법인에서 받은 급여)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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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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