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2회차 수당신청할때 소득신고요.
1회차에 받았던 국민취업제도 수당 50만원을
2회차에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1회차에 받은 50만원 말고는 소득이 없거든요?
저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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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보며, 2회차 수당 신청 시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소득은 아니더라도 신청서에 모든 소득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수당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