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간략하게

  1.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2.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입니다

  3. 배당요구권 신청 기간은 올해 3월말까지입니다

  4. 보증금은 3000으로 소액입니다

  5. 계약기간은 1년반 조금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궁금한거 적어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권 신청은 할 예정인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도 하는게 좋을까요?

  2. 만약, 배당요구권신청하고 최우선 변제금 받기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

  3. 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집주인이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항력때문에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되나요?(이때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