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채용공고 금액과 실제 월급이 적을때
공기업 계약직 채용공고에 제시된 금액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채용공고를 담당한 직원이 24년 채용인데도 22년 공기업 평균임금표를 적용 변경된 기타수당등의 금액이 변경되어 월20만원 이상씩 윌급이 적게 나옵니다
급여담당부서에서는 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기에 변경된 24년 평균임금표로 적용하는게 맞는데 그변경은 채용공고를 낸 부서의 담당자와 책임자가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는 그냥 월급 적게받고 다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강제 권한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