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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1.09.30

소득세 매출 확인 통장거래분도 국세청 확인할까

보통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가 이관되거나 전산화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 찾아보니

작은 소규모 장사로 몇만원 단가로 또는 몇천

소상공의 경우 현금 받으면 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등도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을 안하니 누락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는

매출확인하여 세금을 물릴수 없는건가요?

또 어떤 식당가면 현금이나 카드 안내고

가끔 카드가 없어서 통장에 계좌이체 해주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득세 매출 누락하면

현금처럼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하나요?

현금 거래만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해서 자진신고하는지

아니면 통장 입금 분도 확인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과 보통통장 입금 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국민 통장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수도 없고

은행 거래한 기록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주지도 않을것이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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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혹은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금거래나 개인 계좌이체로 인한 매출 중 일부는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개인간 계좌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종업종 매출 대비 매입이 많거나, 혹은 탈세제보 등이 있을 경우 등 탈세가 의심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현금매출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이 현금매출의 누락분을 어떠한 경로로 파악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보 혹은 동종업종과 비교했을 때 현금매출의 비율,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들 등 여러가지 자료들과 사실관계들을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모든 통장을 국세청이라고 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 세무조사시조차 추정하여 과세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