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 계약직 재입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방법
2월 3일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근무 후 3월 18일에 재입사하였습니다.
2월 급여 220만원 초과입니다.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 했었는데 1개월 미만이라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 공댜에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 일용신고 하라그 해서 하였고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220만원 이상이라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위 대상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릴 경우 재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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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 취득신고 3월 1일 상실신고(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를 진행한 이후 다시 재입사한 3월 18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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