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노무사 선임 지역 선택

현재 집과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타지의 회사에서 퇴사후 임금체불 문제가 생겨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 방문하기 쉬운 곳으로 선임해야할지, 회사의 관할 노동지청이 있는 회사쪽 지역의 노무사를 선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인근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