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에 선교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번호 적어가는 행위
저희 지역어 어느 교회가 아이들한테 다가와서
먹을꺼주면서 아이들 전화번호 이름등 적어간거 같아요.
교회에서 이름 전화번호 적어 간다면
정보제공수집 동의서를 받아서 적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개인정보로 이 교회를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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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