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금융조회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달에 (2023년) 소득발생분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금융 조회하면 23년도꺼 1.이체내역만 조회하나요? 2.금융잔액만(계좌잔액) 확인하나요? 아니면 1,2번 다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판단 시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23년 6월1일 날짜를 기준의 부동산및 금융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및 23년 6월 1일 기준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