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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선도적인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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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실비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이번년도 1월 달에 월세 계약이 끝난 사람입니다. 첫 자취라 공실비의 개념도 몰랐고 계약 끝나기 전인 3개월 전에 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1개월 하고 일주일정도 남은 시간에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 당시 공실비나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야한다는 말도 안했는데 집주인은 본인이 말을 했다거 우기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월세 2년을 다 채우고 다른 집으로 갔지만 다음 세입자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의 공실비를 달마다 저희가 무조건 다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청소비와 이번달 공실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았습니다.

다음달 공실비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이상 계속 저희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모르는데 집주인이 속이고 계속 받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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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처음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처음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이고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3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공실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해지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